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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숫자가 나타났다. 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걸까? 한 개인의 질문에서 시작된 수사경력자료 삭제의 진실을 추적했다. "기록 언제 지워지나"…변호사 3인의 공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A씨의 질문이 올라왔다. 범죄경력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남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 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인지 10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은 남지 않지만, 수사받은 사실(수사경력자료)은 일정 기간 보존된다. 반면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죄가 성립

나 법정형과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과 검찰에 남는 수사 기록(수사경력자료)을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순간의 실수로 낙인찍힐 수 있

판결을 받은 전과자(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수사경력자료'가 해외 비자

미하며, 기소유예는 이러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범죄경력자료: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자료로,

어있다. 이 법률 시행령은 특정 목적에 한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조회를 허용하는 예외를 둔다. 즉, 조회하는 기관과 목적의 정당성에

민 비자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②기소유예 : 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3년 보관 후 삭제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