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데⋯'모욕죄'로 처벌받으면 대학 갈 때 문제가 있을까요?"
"고등학생인데⋯'모욕죄'로 처벌받으면 대학 갈 때 문제가 있을까요?"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받을 가능성 높아⋯사실상 문제 없어
벌금형 받게 되면 기록 남아 향후 공무원 채용 등에 불이익 있을 수도
'친고죄'인 모욕죄⋯합의로 사건 종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대학 진학이나 취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인 고등학생 A군. 정말 문제가 있을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게임을 즐겨하는 고등학생인 A군. 얼마 전 게임을 하다 다른 사람과 심한 다툼을 벌였다. 사실 말다툼이라고 볼 수 없었다. A군이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상대방은 A군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되면, 대학 진학이나 취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A군의 고민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되어 장래에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들과 하나하나 따져봤다.
모욕죄로 당했을 때, A군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크게 3가지다. 벌금형,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 이다.
①벌금형 :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아
변호사들은 A군이 소년법 적용대상이어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찰청에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유념하고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는데, 이 자료는 폐기하거나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 평생 관리된다"며 "상대방이 정말 고소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했고, 박세훈 변호사도 "벌금형을 받게 돼 경찰청에 기록이 남으면 군인 등 특수직역 공무원에 지원하거나 이민 비자 등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②기소유예 : 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3년 보관 후 삭제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범죄가 중하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통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전과 경력을 확인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기소유예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세훈 변호사는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기록은 경찰청의 수사경력자료에 보관되나, 처분일로부터 3년 지나면 삭제된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자료표(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는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기록이 남더라도 대학입학이나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기록은 남지만 대학 진학이나 일반적인 사기업에 취직할 때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③소년 보호처분: 사실상 미래에 불이익 없는 처분
A군이 고소를 당하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때 그의 환경과 성격 등을 파악하고,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등이 있다.
이러한 소년 보호처분은 위의 두 형사처분과는 달리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백창협 변호사는 "A군이 모욕죄로 고소당하게 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백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이와 관련된 사건자료는 어디에도 남지 않고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도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며 "단, 피해자 본인과 직접 합의해야 하고 그 내용에 처벌불원의사,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등의 내용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벌금도 전과이고,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게 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고소 자체를 막길 바란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