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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은 돈이 오간 사실뿐만 아니라, 그 돈이 '빌려준 돈(소비대차)'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증여)'이나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를 엄격

적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천수 씨의 반박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빌려준 돈(소비대차)인가 그냥 준 돈(증여)인가 이씨 측의 첫 번째 주장은 A씨가 준 돈이

간녀에게 준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무효인 초과 이자를 지급

역과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체 목적

과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1. 10. 2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돈을 빌려준 사람)가 차주(돈을 빌려 쓴 사람)의 변제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