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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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2025. 06. 20 12: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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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어도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증자료 있다면 승소 가능성 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법원 통한 사실조회, 주소 보정 등으로 소송 진행 가능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간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렸는데,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몇 년 전 차용증 작성 없이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군에 입대한 지인은 소액으로 몇 번에 걸쳐 200만 원 정도 상환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제대 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군에서 제대한 뒤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카카오톡을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등 연락을 회피했다. 현재 9개월 정도 연락이 끊긴 상태이며, A씨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로는 돈을 보낸 이체 내역과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만 조금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일부 변제 후 연락 두절이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어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 변호사는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후 연락 두절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체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차용증은 없지만,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체 목적이 선물이나 투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상대방이 소액이라도 일부를 갚았다면 이는 전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고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말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장기간 돈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재산 명시 신청, 신용불량 등록 등의 추가 조치 가능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병철 변호사는 말한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으며,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을 받거나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 신원이 확인되면, 추후 채권추심, 압류, 재산 조회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장기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재산 명시 신청, 신용불량 등록 등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형사고소 가능성에 관해 장동훈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단순 미변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접근한 정황이거나 사용 용도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심리적 압박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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