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검색 결과입니다.
의 사실혼관계까지 있었던 부분을 속이고 의뢰자분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씨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향 이현주 변호사는 “A씨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남자 친구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김연주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부녀이면서 ‘돌싱’인 척 속여 교제를 지속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지속해 왔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관계증

혼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다면, A씨는 자신을 속인 그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