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를 약속한 남자친구가 이혼남으로 의심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법으로 해결 안 되나?
장래를 약속한 남자친구가 이혼남으로 의심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법으로 해결 안 되나?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것만으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면, 남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어

장래를 약속한 남자가 수상하다. 아무래도 이혼 경력이 있는 것 같다. 확인할 방법이 없나?/ 셔터스톡
A씨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수상하다. 이들은 6개월 동안 만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성관계를 맺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남자가 이혼남인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어느 날 놀러 간 남자친구의 집에서 여자 이름표가 붙은 임산부 유산균 박스가 눈에 띄었다. 또 최근 남자친구 아버지의 카톡 프로필 타임라인에서 여러 장의 어린애 사진을 발견하기도 했다.
부쩍 의심이 생긴 A씨가 추궁하자 남자친구는 펄쩍 뛰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A씨는 그의 말이 곧이들리질 않는다. A씨가 남자친구에게 ‘미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A씨는 남자친구의 미혼 여부를 법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실제로 이혼남이거나 유부남이라 하더라도, 그가 총각행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것 만 가지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상대방에게 결혼 경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씨를 속인 상대방이 괘씸하다고 생각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응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지속해 왔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남이나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총각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왔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민사 법원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면, A씨가 되레 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이희범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면 그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 경우 나중에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