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받아 만난 남자, 알고 보니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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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받아 만난 남자, 알고 보니 유부남?

2020. 10. 14 16:20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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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났는데 '유부남'⋯상대방과 업체 상대로 소송 가능

위자료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성관계 여부'

상간녀 소송 방어 차원에서라도 소송 필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린 A씨. 그러나 지금은 그 업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셔터스톡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결혼정보업체의 문을 두드린 A씨. 얼마 뒤, 해당 업체의 주선으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


전문업체가 소개한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우선 마음이 놓였다. A씨는 소개받은 남성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다.


그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을 속인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결혼정보업체에 항의하니 자신들도 속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남성과 그리고, 그를 소개한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결혼 여부 확인은 가장 중요한 조건⋯결혼정보업체 상대로 소송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우선 결혼정보업체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결혼정보업체가 사실조사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부남을 소개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결혼정보회사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기혼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결혼 주선업체가 회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회원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은 결혼정보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를 한 만큼, 업체가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는 등의 변명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성관계 여부에 따라 위자료 달라져

결혼 사실을 속인 남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엘앤엘 광명 사무소의 김형석 변호사는 "A씨를 속인 남성에 대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자료 액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제 기간, 주도면밀함 등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지만 '성관계 여부'가 가장 큰 요소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다면, A씨는 자신을 속인 그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법원은 유부남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할 경우, 이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결정을 내리고 있다.


판례는 "미혼여성에게 상대 남성의 결혼 여부는 그와 교제(성관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8302)


성적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한다.


이 경우 보통 3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정해진다.


'상간녀 소송' 방지 차원에서라도 소송 진행할 필요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위로받기 위해서도 소송이 필요하지만, '상간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조치로써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세결의 노수장 변호사는 "유부남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받을 때 당연히 비혼일 것으로 생각하고 만났기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억울한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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