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멀티계정 사용해 ‘돌싱’이라고 속인 유부녀 여친…“정신적 피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카톡 멀티계정 사용해 ‘돌싱’이라고 속인 유부녀 여친…“정신적 피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며 성관계한 데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
상의 없이 아이 낙태해 충격준 것도 위자료 청구 가능

카톡 멀티계정을 이용해 '돌싱' 행세를 하며 성관계까지 한 유부녀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5개월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들까지 둔 유부녀였다. 그녀는 카톡 멀티계정을 사용해 ‘돌싱(이혼녀)’ 연기를 해 A씨는 감쪽같이 속여왔다.
그동안 그녀가 사용한 카톡 계정에는 A씨와 찍은 여행한 사진이 가득하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아이들이랑 오붓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 그녀의 다른 카톡 계정을 발견한 것이다.
더구나 여자친구는 A씨의 아이를 가진 뒤 의견도 묻지 않고 낙태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큰 충격을 받은 A씨.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유부녀가 이혼녀라 속이고 A씨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신사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부녀이면서 ‘돌싱’인 척 속여 교제를 지속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현호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만난 경위, 교제 기간 및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상대가 보인 언행, 상대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A씨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파이브스톤즈법률사무소 이응돈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만 2,000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상대방이 A씨와 상의 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해 받은 충격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백서준 변호사는 “상대가 A씨와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한마디 상의 없이 낙태하였고, 이 일로 충격을 받았다면 이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상대방의 남편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면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하므로, A씨가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