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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한 대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11살 아들에게 인형과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감싸 안으며 말리던 10살 딸마저 때린 아버지가 있었다. 법정에서 그는 "훈육 차
![[단독] "오빠! 엄마 전화 말고는 받지마" 문자가 '아빠의 아동학대' 결정적 증거 됐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64484785357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겁게 달궜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는 것마저 문제 삼은 한 입주민의 민원 때문이다. “공

역대급 폭염에 전국이 들끓고 있지만, 교도소 수용자들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다. 반면, 일부 수용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

가 발생했다. 집 안에 들어간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밥솥, 조명, 그릇, 선풍기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 인해 총 155만 원 상당의 재물피해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고 선풍기를 24시간 내내 작동시켰다가, 기기 과열로 불이 났더라도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

교도소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톱깎이를 사용한다. 이어 A씨는 벽에 걸린 선풍기 안전망의 철사를 손으로 뜯어내 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

시가 36만원짜리 텔레비전 1개, 시가 40만원의 도자기 2개, 시가 6만원의 선풍기 1개, 시가 15만원의 면도기 1개를 집어던져 파손했습니다(특수재물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