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적발되자 식칼 휘두른 남성, 처벌은?
무임승차 적발되자 식칼 휘두른 남성,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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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무임승차 했다가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흉기를 꺼내 환경미화원을 인질로 잡는가 하면, 이를 저지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58)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칼 한 개를 훔친 후 KTX 제 111열차에 무임승차했습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쯤 부산역에 도착해 승강장을 내려오다 역무원에게 무임승차 사실이 발각되자 열차요금 1만71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도주했습니다.
달아나던 A씨는 환경미화원 B(60·여)씨에게 다가가 훔친 식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며 약 15분간 협박했습니다(특수협박). 그는 또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 2명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흉기를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
A씨는 이날 오전 C(70)씨가 운영하는 열차승무원 식당 내부에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고(특수주거침입), 식당 안방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에 항거하며 C씨 소유의 시가 36만원짜리 텔레비전 1개, 시가 40만원의 도자기 2개, 시가 6만원의 선풍기 1개, 시가 15만원의 면도기 1개를 집어던져 파손했습니다(특수재물손괴).
부산지법 김용중 판사는 10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2018고단4109).
재판부는 “단지 몇 만원의 열차요금을 면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 질도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박과 주거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