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안 들어준다며 불만 품고 손톱깎이 '꿀꺽' 난동…징역 6개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요구 안 들어준다며 불만 품고 손톱깎이 '꿀꺽' 난동…징역 6개월

2022. 05. 06 13: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일부러 손톱깎이, 철사 삼켜…교도소 관계자들에게 폭언하고 침 뱉기도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징역 6개월

교도소 측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톱깎이를 꿀꺽 삼킨 A씨.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어 벽에 걸린 선풍기 안전망의 철사를 손으로 뜯어내 삼키기도 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여름, 경북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뱃속'에 들어간 물건 두 가지 때문이었다. 그건 바로 손톱깎이와 철사였다.


당시 A씨는 교도소 측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쌓였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불만을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했다. 공용물품인 손톱깎이를 꿀꺽 삼킨 것.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손톱깎이를 사용한다. 이어 A씨는 벽에 걸린 선풍기 안전망의 철사를 손으로 뜯어내 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A씨. 그는 이곳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교도소 관계자가 A씨에 대한 계호(戒護·경계하고 지킴)를 위해 입원실에서 나가지 않자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교도소로 돌아와서도 A씨는 관계자들을 향해 툭하면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재판부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그런데도 자숙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공무소(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1조 제1항).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136조 제1항).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지난해 7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슬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차례 처벌 받은 것도 지적하며 "자숙하지 않았다"고 꾸짖기도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손상된 물건(손톱깎이 등)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이 바뀌진 않았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