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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혹시 모를 '빚 상속'…잘못된 인출이 '단순승인' 부른다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를 대비한 '한정승인'이나 '

은 고작 몇십만 원의 연금. 하지만 이 행동이 수억 원의 빚을 전부 떠안는 '법정단순승인'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졌

인들에게는 '채무 상속'을 막아주는 결과가 된다. 1순위의 침묵, 법적으로는 '단순승인' 간주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무심코 낸 동생 휴대폰 요금, 수억 빚으로…'법정 단순승인'의 함정 고인이 남긴 휴대폰 요금 몇 만 원. 무심코 대신 내줬다가 수억 원의 빚을 통째로 떠안게 될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는 것(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돌이킬 수 없다. 소수의견 "숨은 복병, '사해행위 취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과 빚을 무조건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상속 포기나

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를 단순승인(單純承認)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춘풍의 1순위 상속인인 박순이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