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엄마·아빠의 빚, 어린 자녀가 물려받는 일 사라진다
죽은 엄마·아빠의 빚, 어린 자녀가 물려받는 일 사라진다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 선택 가능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상속이 진행됐어도,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부칙에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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