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친동생의 죽음…남은 빚과 재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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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친동생의 죽음…남은 빚과 재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2025. 07. 16 14: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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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슬픔 속 '3개월' 놓치면 빚더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확인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혈육을 잃은 슬픔도 잠시, 고인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은 물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빚까지 정리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이 닥친다. 갑작스럽게 친동생을 잃은 한 유족은 "재산과 모임 통장 등을 정리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슬픔 속에서도 냉철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고인의 빚까지 떠안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빚 폭탄 피하려면"…가장 먼저 할 일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첫 단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자산, 연금,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 토지 등 흩어진 고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누가 되는지부터 확인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망자의 보유재산내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골든타임 '3개월'…빚 대물림 막는 두 가지 선택지

재산 조회 결과,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3개월의 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는 절차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제도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과 빚을 무조건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용대 변호사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에 쓰거나 자동차를 매각하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겠다는 '단순승인' 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몇 순위 상속인일까? 법이 정한 순서

상속 절차를 밟기 전, 내가 법적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다.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다. 사례처럼 동생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절차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재산 분할이 어려워져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협의가 곧 법"

다행히 고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이 협의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 차량 등의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상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이나 명의이전을 보류하고, 상속을 받기로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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