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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남은 일수만 채우면 된다. 오히려 감옥 가면 군대 면제? 구형량 '1년 6개월'의 역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 바로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초밥을 만들겠다'며 엽기적인 성추행을 일삼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이 사회로 돌아온 뒤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임병이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선임병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른 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

위원장은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다르다. 폐쇄적인 군대, 그것도 훈련병에게 상사의 부탁은 곧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기 때문

"나중을 위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표로 등록하긴 했지만, 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최근 불거진 아들 손보승 씨의 '군 복무 중 영리

동료 병사의 엉덩이를 장난으로 쳤다가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A병사의 사연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 과연 그는

"내 계급장이 떨어지는데 심사도 없다고?"…군대 '강등' 징계, 30일 '골든타임' 놓치면 끝이다 일병 A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등'.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플랫폼에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국제발신] 000(군대 선임 이름) 도박에 미쳐서 니들 정보 담보로 돈 빌리고 잠수 중. 돈 갚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