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아들이 쇼핑몰 대표님?…'이경실 달걀' 폐업이 남긴 법적 후폭풍
군대 간 아들이 쇼핑몰 대표님?…'이경실 달걀' 폐업이 남긴 법적 후폭풍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소지
"명의만 빌려줬다" 해명에도
'영리 업무 금지' 위반·징계 피하기 어려울 듯

개그우먼 이경실 씨 아들이 군 복무 중에 쇼핑몰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경실 인스타그램·연합뉴스
"나중을 위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표로 등록하긴 했지만, 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최근 불거진 아들 손보승 씨의 '군 복무 중 영리 활동'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법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이경실 씨가 런칭한 달걀 브랜드 '우아란'의 공식 판매처인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였다. 이 쇼핑몰의 대표자가 현재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아들 손보승 씨(26)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군인 아들이 버젓이 쇼핑몰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쇼핑몰은 지난달 26일 폐업 처리됐다. 이 사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군복 입고 대표님 명함?… 법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신분이다. 따라서 법은 군인의 영리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더 구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손보승 씨가 쇼핑몰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경실 씨의 해명대로 "입대 전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된 이후에는 즉시 대표직을 사임하거나 등록을 말소했어야 했다. 입대 전 일이니 괜찮다는 논리는 군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상근예비역이라도 마찬가지다. 상근예비역 역시 군인복무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군인이다.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요원의 영리 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헌마262 결정). 퇴근 후 자유 시간이 있다고 해서 '투잡'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해명, 오히려 '독' 될 수도
이경실 씨는 "아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설령 손보승 씨가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 대여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은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기도 했다. 손보승 씨가 쇼핑몰 운영 수익을 가져갔거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횡령이나 부당이득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군인복무기본법은 영리 업무 금지의 취지를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를 막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영리 활동'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자의 운명은
그렇다면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먼저 아들 손보승 씨는 군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등, 군기교육,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최악의 경우,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어머니 이경실 씨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만약 아들 명의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들 동의 없이 대표로 등록했다면 사문서위조죄까지 거론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나중을 위해" 해두었다던 아들의 대표 등록이, 결국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어머니 모두를 법적인 곤경에 빠뜨린 셈이다. '달걀 파동'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번질지, 군 당국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