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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

: 경찰·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보험회사 신고센터도 많이 쓰인다. 다만 보험회사는 특별법 제4조·제6조에 따라 보고·고발하는 주체다. 신고자 보호까지 원한다면 조사

아직 살아 있는 권리까지 날리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2026년 5월 12일 개정·시행되면서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최소보장금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동료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독] 급식실서 동료 교사 폭언…법원 "교권침해 아냐, 직장 괴롭힘으로 구제받아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36372934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사기를 주도했다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는 형법상 단순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특별법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현장은 실적만 남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관련 특별법(제346조)은 5·18 민주화 운동 등 의로운 역사를 계승하는 민주시민 교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금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