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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줘 차량을 사게 했던 A씨. B씨가 차량 할부금을 내고 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올해 초,

위급한 여성을 구조한 남성이 도리어 성추행 신고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는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된 단독사고를 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사고 순간부터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심정지 증세를 보였다.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119 당직자가 신고 주소를 잘못 알아듣고

빌라에 사는 A씨는 몇 달째 이웃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엔 공동현관 안에서 밥을 주더니, A씨의

A씨는 남편 B씨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파트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다'며 말을 바꾸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렌터카 사고 보험처리 절차는 피해자 배상, 빌린 차 자체 손해, 회사 영업손실 세 갈래로 갈린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1분 1초가 다급한 화재 현장.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려던 소방차 앞을 불법 주차된 얌체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단순한 민폐를 넘어 타인의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사고를 낸 뒤에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운전자 A씨 이야기다. 차가 빠진 뒤 그가 112에 전화를 걸기까지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