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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자 자격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의료법 위반이고, 영업 내용에 따라 성매매 알선·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죄명이 줄줄이 따라붙는다. 시각장애인만 열 수 있다, 개설

가려낼 계획이다. 함께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 역시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

이 중론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주 우려가 구체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 심사 시 해외 도피 가능성을 핵심 지표로 본다.

번 단속으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들의 재입국 가능성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권리구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다. 기존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 또는

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력화된다. 특히 가장 강력한 채권 회수 압박 수단 중 하나인 출국금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단순 민사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금지는 형사

2조). 법무부장관은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 가담자의 재출국을 차단하고, 귀

강제퇴거 조치다.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 형 집행 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