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단독] 10년 불법체류하며 1.2억 마약 밀수한 외국인…항소심서 징역 7년
태국서 마약류 야바 6400여 정 밀수입
항소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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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0년 가까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외국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년 불법체류하며 태국에서 '야바' 6400여 정 밀수입
외국인 국적의 피고인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6,428정(순중량 577.52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밀수입한 마약의 도매가는 약 1억 2856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약 10년 가까이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미필적 고의 아니다"…전자저울 보관 등 고의성 인정돼
앞서 1심 원심 재판부는 A씨의 마약 수입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형의 감경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당시 주거지에 마약 소분용 전자저울과 작은 비닐팩 등 도구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야바를 보내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가 단순히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마약 범죄 확정판결로 인한 직권 파기…징역 7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A씨가 2025년 7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상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경합범' 관계가 되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하므로 기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롭게 형을 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류의 대량 밀수입은 국내 유통의 필수적 전단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입한 야바가 모두 수거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수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