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국인 160명 마사지샵 불법 취업...불법 마사지 수익 추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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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중국인 160명 마사지샵 불법 취업...불법 마사지 수익 추징될까?

2025. 11. 13 10: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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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마사지 업소 불법 고용 대거 적발

업주들 '범칙금'으로 끝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연합뉴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경남 양산, 김해 등지의 마사지 업소 66곳을 단속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160명을 적발했다. 최근 마사지 업소에서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였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태국과 중국 국적으로, 단기 방문 비자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소셜미디어나 지인 소개를 통해 해당 업소에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 취업 외국인 160명은 모두 강제 퇴거 조처됐다.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주 66명에게는 총 3억 4천만여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일부 업소는 단속을 거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무자격 외국인 불법 고용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 퇴거된 그들, 5년간 한국 땅 못 밟는다? 재입국 금지의 법적 굴레

이번 단속으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들의 재입국 가능성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입국을 막는 규정이다.


만약 입국금지 기간 내에 재입국을 시도할 경우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위명여권을 사용해 과거 전력을 숨기고 재입국을 시도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재입국하는 밀입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취업까지 더해지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일정한 경우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금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4억 범칙금 부과! 불법으로 번 마사지 수익은 추징될까?

업주들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총 3억 4천만여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15만 원 수준이다.


이는 고용된 외국인의 수, 고용 기간,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불법 취업 외국인이 마사지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단순 불법 취업 수익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를 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열거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만약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이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영업 과정에서 지출한 임대료, 광고비 등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주목할 점은, 업주가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받은 알선료가 추징 대상이며,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 자체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법률의 추징 규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최대 3천만 원 벌금' 피해 범칙금으로 끝낸다? 법적 기준은?

불법 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 통고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칙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양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반자의 나이, 법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반면,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 대신 강제 퇴거명령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이 발급된 경우 통상적으로 고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규모 단속은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보여준다.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 행위, 심지어는 여권 강요 행위까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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