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약과 이사검색 결과입니다.
한 달 넘게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이 된 원룸. 세입자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현 집주인은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버티고, 전 집주인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개월간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은 A씨. 그는 손편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등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새

"최근에는 CCTV 각도가 점점 더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 우려가 커졌습니다." 2년 전 아파트로 이사 온 A씨는 입주 두세 달 뒤부터 옆집 현관문

6년간 거주한 집에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을 빌미로 한 집주인의 수리비 폭탄과 보증금 반환 거부 압박에 내몰렸다. 이사 갈 집 잔금조차 치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까지 갔던 전셋집, 보증금을 지키려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이제는 보증금 회수의 덫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 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등기

큰마음 먹고 경매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A씨.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문을 열어준 건 생면부지의 외국인이었다. 전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면서, 그의

새 아파트 이사 후 층간소음 민원을 넣자 천장이 무너질 듯한 보복소음이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앙심을 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마라탕 국물을 싱크대에 흘려보낸 A씨. 물이 곧장 내려가지 않아 업체를 부르니 수리비 35만 원이 나왔다. 집주인은 국물을 버린 세입자 A씨 잘못이니 전액 부담

4년간 성실히 이자를 낸 전셋집이 만기를 앞두고 사기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사기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