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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만장일치로 '불가능'을 선언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6개월의 실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봉사는 불가능"…한 남성

"징역 4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으로 돌아가게 된 피고인.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집

넘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었다. 재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이번 판결처럼 법원을 속이기 위한 허위 자료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상습범은 '실형' 가능성 높아 법원은 2023년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모방범죄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십만 원대에 그치더라도 반복 전과와 누범 기간이 겹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 선 피고인…변호인단 "실형 가능성 높아"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조사를 거친 검찰은 작년 9월 1일, B

래 촬영하고, 여학우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

죄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A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

"살아있는 시간은 30분"이라며 흉기를 들이댄 60대 남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별을 거부하며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섰다. 법조계는 여성이 이미 특수상해 전과가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강간범' 누명에 30일 구금…조작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