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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속옷 차림에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6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

던 20대 노동자가 약 20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한 A씨는 몽골 국적의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행 수요가 급증한 요즘, 주의해야 할 소식이 하나 있다.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이 식품'을 사오면 최대

했다. 이런 가혹 행위가 6시간 동안 반복됐다. 가해자는 중학생 4명. 이들은 몽골 국적의 중학생 한 명을 피해자로 삼았다. 피해자의 이모가 '버릇없이 군다'며

많이 한 재판은 처음 본다."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몽골 국적 피고인 A(37)씨의 통역을 맡은 통역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 대해 이렇
![[단독]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선 외국인⋯변호인은 왜 '신발'에 집중했을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376458626513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대한항공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몽골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이 결국 출국했다. 헌재소장은 기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특권이 있다'는 몽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