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갔다가 '소시지' 사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홍콩 여행 갔다가 '소시지' 사오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미신고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방지 위한 조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요즘,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등에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요즘, 주의해야 할 소식이 하나 있다.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이 식품'을 사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바로 소시지와 햄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5월 기준 검역 대상인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63개국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나 햄, 족발, 순대 등은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에 해당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그 외 축산물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있다.
이 법은 "전염성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공항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6조).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제6호).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해외 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항, 항만에서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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