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중학생 집단폭행' 10대들이 저지른 범죄,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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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중학생 집단폭행' 10대들이 저지른 범죄, 또 있었다

2022. 11. 03 10:4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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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

주범 2명,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

검찰이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주범 2명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속옷 차림에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6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에 국적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낙서를 했고,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차마 기사로 담기 어려운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소년부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4명. 그런데 이후 보완 수사 끝에 여죄가 발견됐다.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울산지방검찰청은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 2명을 성착취물 제작과 중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들을 조사한 다음 이번 추가 범행에 대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가해 학생들 중 촉법소년 2명은 소년부에, 주범인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학자금,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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