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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강조했다. "구속 중이라 강제성이 없다?"…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 가능 A씨는 남편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수사기관이 강제로 조사에 참여시킬

라서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과태료나 구인 같은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백창협 변호사는 "

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리를 제안받았다.

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절차가 파행을 겪었다. 법원은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관련자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은 상황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구인 공고나 면접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을 지게 된다. 달콤한 유혹, '통장 알바'의 실체 범죄 조직은 주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세금 절감', '대출 작업', '고액 알바'

2년 전 ‘학력무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며 최종학력을 속인 A씨. 뒤늦게 사실을 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그는 당시 광고를 찍

“번역본 서류 배달 일입니다.” 대형 구인 플랫폼을 통해 연락 온 출판사의 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7일간의 평범했던 아르바이트는 아버지를 보이스피

"시급 10,320원"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찾아간 편의점 면접장. 점주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우린 7500원이야. 싫으면 다른 데 알아봐."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