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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떠난 A씨의 새 출발이 전 직장의 '험담' 한마디에 무너졌다. 최종 합격 통보에 인수인계까지 마쳤지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순응이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작한 한국어 능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당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녹음한 음성 파일, 하지만 이것만 덩그러니 제출했다간 법정에서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재판부는 바빠서 음성 파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임금을 떼이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못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과로사를 주장하지만, 회사에는 근로계약서도 출퇴근 기록도 없다. 부검 결과 사인마저 '불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