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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만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다음 날 발

4가지로 정해져 있다. 위원회는 이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본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

수 있는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췄다면 일단 안심…우선 보호 대상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법적인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바꿀 때 받은 새 확정일자 때문에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

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A씨의 ‘순위’에 달렸다. A씨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배당 순

년부터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살고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그런데 최근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불안해진 A씨는 보

2억 5000만 원. 다행히 전액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 법적 보호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다른 세입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A씨는 확정일자 기준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어가

의 두 요건인 인도(점유)와 주민등록 중 하나라도 끊기면 그 시점에 소멸한다. 확정일자로 확보한 우선변제권도 같이 무너진다. 제3조의2 제2항이 대항요건과 확정

는 "갱신거절을 당한 임차인은 그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으로 새 임차인의 전세금을 확인해 세 산식을 모두 계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