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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 확인판결은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지급을 다툴 때 결정적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개별 재산권 청구소송에서도

20년 넘게 공무원 남편과 가정을 일구며 딸까지 두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다"…유족연금은 청구 가능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률 전문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험”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유족연금 수급과 상속 채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섣부른 대처 하나가 모든 것을

수십 년을 실질적인 부부로 살았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남아있다면 유족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YTN 라디오 '이원

이혼 소송으로 가처분을 걸어 집을 지키라'고 조언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상속과 유족연금까지 모두 잃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며 '성년후견'을 통한 재산 통제

차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유족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돈

다. 이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의 한계… 법률혼과 다른 점 이처럼 사

사별 후 새 인연을 만나 재혼하면 매달 받던 유족연금이 끊겨, 황혼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38년 전 만들어진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

류 불가…사망 전 ‘미지급 연금’은 예외적 상속재산"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유족연금마저 빚 갚는 데 써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