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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에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현 집주인은 "매매 계약 시 하자는 전 건물주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다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버텼다.

상태에서 방치해 가스 폭발이나 오물 유출로 주변 상가나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면 건물주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인명 피해 수습 먼저라 기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A씨는 이웃 B씨의 도를 넘은 괴롭힘을 멈추게 하고, 그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건물주 P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네 집 천장에 합법적으로 달았

강력한 보호는 중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

호우로 음악학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A씨. 막대한 재산 피해에 더해 건물주로부터 '옥상 청소 안 한 세입자 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건물 관리 소

3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A씨 아버지는 최근 건물주 통보에 가게를 접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건물주와 협의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2년

'책임 폭탄 돌리기' A씨를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집주인들의 태도였다. 현 건물주는 작년 12월에 집을 매입해 A씨의 계약 당시와 주인이 달랐다. 현 건물주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세입자에게 튄 것이다. 건물주는 강제집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