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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면해 준 가장 가벼운 판결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렵게 받은 선고유예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게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심신미약 주장

는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

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A씨는 징역 10년의

는 그대로 유지했다. 범죄사실과 법령 적용은 원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A씨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형을 대폭 깎아준 것이다. 그 결과는 '징역 8개월의
![[단독] 단돈 1만원에 산 '음란물' 링크, 1심·2심도 모자라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76174582190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 한

죄로 연결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들은 '일단 제출하고, 나중에 보충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성준 변호사는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적으시고 간단한 요지 적으신 후 자세한 내용

기 때문이다. 일반 범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전주지방법원 판례(전주지방법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