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4번 빠진 30대, 실형 피했다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4번 빠진 30대, 실형 피했다
전과 있는데도 또 위조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위조 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상습적으로 빠져나간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훈련을 피하기 위해 직접 진단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만든 허위 문서를 예비군 동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두고 "과거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처벌 전력에도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예비군훈련을 연기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과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법원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뒤집힌 데는 1심의 절차적 흠결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 회피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단순한 병역 기피를 넘어 문서 위조 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처럼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