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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A씨가 매매계약 불이행 후 임시로 월세계약을 맺고, 위약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씨와

30년 된 공동주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임직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40대 직장인 A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직장 일도, 자녀 문제도 아니다. 바로 일흔을 앞둔 '아버지'다. 평생 술에 절어 살며 번듯한 직업 한 번 가진 적 없던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한 유튜버가 병행수입 제품이라며 산 옷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에 인천 물류센터 화재라는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창고가 사흘째 불타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