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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어려움이 생겼다며 자살까지 암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심지어 부모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는 없다. 계정 가입 정보가 허위일 수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명의일 수도 있다. 접속 IP가 VPN, 공용 와이파이, 해외 서버를 거쳤다면 실

일반 한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꾸며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았다. 수십 명의 피고인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방대한 기록을 파고
![[인터뷰|김무룡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허점 찔러, 대형 보험사기 '무죄' 이끌어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51611837921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잃게 될까 봐 A씨의 속은 타들어 간다. 첫 이혼 때 받은 집 팔아 산 '내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집은

돌려받기 위한 민사 소송은 승산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내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은 아내의 재산이며, 아내 사망 후에는 남편 A씨와 자녀의 '

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얼굴이 영상에 명확히 나오고, 4600여 명의 팔로워가 보는 공개된 계정이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관계가 끝난 뒤 B씨는 보험 명의를 넘

혼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집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은 A씨 명의로 등기됐다. 그러나 결혼 10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온했

짖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면 화면 너머로 이 범행을 지켜본 2만 명의 시청자들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것일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