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전역검색 결과입니다.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술집에서 시비 끝에 먼저 폭행을 당한 현역병 A씨. 억울한 마음에 대응했다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외국
![[단독]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방 예정" 선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80734694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내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선임병이 법정에 섰다.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채였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군대 후임을 감금·협박하고 '군적금'을 미끼로 560만 원을 빌린 선임이 2년 뒤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고소하면 불법

"전역하면 꼭 갚을게" 친구의 약속을 믿고 대출금까지 꺼내 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건 연락 두절과 늘어나는 이자뿐.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막막한 상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심야 음주 라이브 방송 중 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0대 시청자가 무방비로 노출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