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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책임은 벌금 액

벌어졌다면 며느리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시어머니는 남편, 즉 배

제257조 상해죄로 무거워진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조용히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포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A씨의 추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3년 8

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는 지난 4월 10일,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

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전송한

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법 조문을 직접 언급하며 강경

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단순 사

간이 절차다. 반면 형법 제59조가 규정하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에 해당해야 한다. 즉, 즉결심판의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