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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구석에 몰린 A씨는 30분 넘게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상대방 B씨가 몸으로 길을 막고 "사과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할 회사(B)가 폐업하고, 비슷한 이름의 새로운 회사(A)가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면 채권자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 A씨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언론의 자유 위축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

헤어지자는 말을 무기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오라고 요구한 전 남자친구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A씨. A씨는 이별을 피하기 위해

오늘부터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불법 정보를 방치한 플랫폼에도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나, 촉법이야! 사람 죽여도 돼."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 속 소년범의 비웃음 섞인 대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란 걸 방패처럼 내세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아내의 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온라인 비판에 휩싸였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온몸이 강직되는 느낌"이었다며 고소했지만, CCTV 등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