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검색 결과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다. 폭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하며, 행위자가 이를 거짓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한다. 이 죄에는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죄 인정의 관건은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외국인 교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출국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

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법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를 헐뜯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여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

폰지사기 주범이 아닌, 원금 이상 배당금을 챙겨간 제3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다. 피해자 돈이 주범을 거쳐 제3자에게 '즉시 이체'된 명확한 꼬리표 내역

실을 드러내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공공의 이익' 항변(형법 제310조)은 사생활 폭로 성격이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성호 변호사는 "명예훼손성

성' 항변이 주된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위법성이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