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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 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이 말을 믿고 캄보디아 땅을 밟은 임신부는 감금됐고, 전기충격기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일당 12만 원" 유혹에 불법 토토 환전소에 발 들인 대학생, 두 달 만에 경찰에 적발돼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초범이고 가담 기간이 짧아 선처를 바라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이 오히려 검거된 조직원들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봤다'며 16건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민사 소송을 당하는

어느 날 걸려온 낯선 전화에서 상대방은 “마사지 업소에서 찍은 당신의 영상이 있다”며 3천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협

“어제 낮에 엔화 1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저녁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본 엔화를 판매한 A씨의 계좌에 1천만 원이 묶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나도 피해자" 외침도 소용없이 계좌는 꽁꽁 묶였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피고

국내 여행사가 중국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자금 32억여 원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광주지법은 이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71세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번의 실수로 10년간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안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해 집행유예를 받은 A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허술한 문구는 민사 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