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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엄격히 금지한 유독물질이 들어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미용실 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다. 마약 테러라면 '

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

만⋯벌금형으로 선처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나온 해당 판결.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법은 "누구든지 환각 등을 일으키는

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