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길거리서 본드 흡입한 속옷 차림 40대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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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길거리서 본드 흡입한 속옷 차림 40대의 황당 변명

2022. 07. 28 08:0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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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재판부 "속옷에 본드 담긴 비닐 꽂고 활보…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

길거리서 속옷 차림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대낮에 길거리에서 속옷만 입은 채 본드를 흡입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톨루엔 성분이 들어간 환각물질인 본드를 반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톨루엔은 항공기나 자동차 연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를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22조 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이런 화학물질에 톨루엔, 부탄가스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제11조).


만약 위 규정을 어기고 화학물질 흡입 등을 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9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몸이 좋지 않아 속옷 차림으로 길을 걷다가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주워서 무엇인지 냄새를 맡아보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결과도 같았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이수민 판사는 "피고인은 대낮에 속옷(팬티)만 입고,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를 속옷에 꽂은 채 대로를 활보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다가 검거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1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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