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알고보니 또 부탄가스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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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알고보니 또 부탄가스 흡입

2022. 05. 06 09: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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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영장 발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가스 흡입으로 교도소 신세를 졌다가, 최근 출소한 A씨. 하지만 3개월 만에 다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값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결과, 서울 동작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또다시 '부탄가스'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방에선 부탄가스 약 20개가 발견됐고, 가스 냄새가 났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 동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59조 제6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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