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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폭행 교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 억울함이 낳은 피의 복수…법은 "정당방위 아니다" 친구의 배신과 폭행에 앙심을 품은 혜령은 자

복잡한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전치 6주, 30번의 지옥"…아내의 눈물과 피의 기록 법률혼 1년 6개월, 사실혼 4개월. 짧은 혼인 기간은 아내에겐 지옥

마트와 페인트 가게 등을 검색해 식칼, 밧줄, 시너를 미리 구입하며 치밀하게 '피의 보복'을 준비했다. 27초 만에 끝난 참변…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흉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담의 허유영 변호사 역시 "고소하면서 피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통해 안전하게 삭제하는 게 좋다"고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단 근

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범법행위를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피의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도 수사관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지,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위대는 격분했다. 공개적으로 ‘피의 대가’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번 사건을 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