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위조 졸업 증명서 제출했다가 경찰조사 받아…이 사실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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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위조 졸업 증명서 제출했다가 경찰조사 받아…이 사실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

2024. 07. 30 17: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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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졸업장 위조 사실을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라고 한 것은 ‘강압 수사’로,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 있어

회사에 위조 졸업 증명서 제출했다가 경찰조사 받고 있는 A씨. 담당 수사관이 피의 사실을 회사에 알리라고 요구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 /셔터스톡

A씨가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 중에 회사로부터 관리직 전환 제의를 받았다. 최종 학력이 고졸로 돼 있는 A씨는 자격지심에 전문대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인터넷을 검색해 학력을 위조했다.


그렇게 A씨는 관리직으로 변경되었는데, 몇 달 뒤 경찰청에서 사문서위조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담당 수사관은 A씨를 조사한 뒤 이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의 연락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범법행위를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피의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도 수사관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검찰 송치 예상돼

변호사들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돼 벌금형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곧 검찰로 송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고 회사에 이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선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1조)



수사기관이 A씨 피의 사실을 회사에 알릴 권한도 의무도 없어

그러나 수사 담당관이 A씨에게 피의 사실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알리라고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A씨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철호 변호사는 “A씨가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이 사실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회사 인사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만약 담당 수사관이 이러한 사실을 몰래 알리려고 한다면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 삼겠다고 하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익환 변호사는 “위조한 졸업장을 받은 인사담당자에게 사실을 말하고 그의 연락처를 보내라고 한 것은 ‘강압 수사’로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가능성 있다”며 “청문감사실을 통한 수사관교체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형법은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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