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검색 결과입니다.
서울의 한 기숙사형 원룸 건물에서 멀쩡히 월세를 내고 살던 외국인 세입자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집 출입을 통제당했다. 건물주가 운영사와 벌이는 분쟁의 불똥이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적색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나도, 상대도 신호 위반이지만, 다친 쪽은 오토바이 운전자뿐이라 나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가해자'가

2002년 언니 집에 4천만 원을 주고 들어간 동생. 계약서 한 장 없이 20년간 이사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집을 판다는 소식에 돌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강남에서 7년간 주얼리숍을 운영해 온 A씨에게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통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장이 "50년 만에 땅주인이 나타났다"며 폐쇄됐다. 또 천장 누수

온라인 스토어 개업의 부푼 꿈이 광고대행사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났다. 네이버 노출에 '필수'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위약금 없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커피를 던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조직폭력배 출신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