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검색 결과입니다.
"단순히 성인물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의심스러운 파일을 내려받은 한 남성. 영상 속 앳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아동·청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

인터넷 메신저에서 돈을 주고 비공개 채널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한국 야동 등 불법 촬영물을 구입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샀다가 '아청물' 함정에 빠진 한 남성. "알아서 걸러 보라"는 판매자의 무책임한 말에 즉시 다운로드를 취소했지만, 계좌이체 기록은 선명하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의사 자격을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30대 의사가 거짓 양형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가 오히려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1년도 더 지난 일인데, 설마 잡혀 가겠어요?" 과거에 저지른 음란물 판매가 뒤늦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한 네티즌의 질문이 법률 상담 게시판을 달궜다.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