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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댓글 등에 A씨를 고의로 모욕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 결국 A씨는 성폭력 피해에 이은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팬카페 회원 12명을 상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월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

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는 111장이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

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

부터 2018년까지 당시 7~10세에 불과했던 교인 B양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2016년 5월, A씨는 트럭 조수석에 동승한 B양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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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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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라 여겼던 행동이 성폭력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