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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소하자니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 위험이 크고, 민사소송은 '불법원인급여' 원칙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전과자가 될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불법을 원인으로 건넨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조항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기

고소하면 불법 도박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역공까지 예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형사 처벌을 피할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하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돈(불법원인급여)이라 합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경찰의 말과 천정부지로 솟은 합의금 사

때문이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불법적 원인으로 제공한 재산)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다는 취지다. 특히 일반 성매매는 양측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A씨에게 힘을 실어준다

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 자금처럼 불법적 원인으로 건네진 돈(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국가가 강제하지 않는다. 이는 법이 불법 행위에 조력하는

나 그에 파생된 채권 계약은 그 형식과 상관없이 원천 무효라고 규정한다. 이는 '불법원인급여(불법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 건넨 돈)'에 해당해, 돈을 빌려준 업주는

계없이 무효로 규정한다"며 "업주가 제공한 선불금은 불법 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원인급여(불법을 원인으로 제공한 재산)'에 해당해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적으로 불법행위로 얻어낸 이익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다(제746조). 이른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가 바로 그것이다. B씨가 사기 행위와 불법 숙박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