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시골집 이용해 돈 번 친구…그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인데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남의 시골집 이용해 돈 번 친구…그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인데요?

2021. 07. 06 11:39 작성2021. 07. 06 13:5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가족끼리 놀러 간다"고 하고, 남에게 빌려줘

"그간 번 돈 달라"고 하니 사정 어렵다며 버티는데⋯

따지고 보면, 그거 사기입니다⋯민형사 책임 다 져야 합니다

"가족들과 이용하고 싶다면 언제든 쓰라"며 자신의 시골집을 개방한 친구. 그런데 이 호의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한 사람이 나타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작은 오두막과 수영장이 딸려 있던 시골집. 이 집의 주인이었던 A씨는 친구들을 이따금 초대하곤 했다. 기꺼이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가족들과 이용하고 싶다면 언제든 쓰라"며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데, 친구 B씨는 이 호의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 마치 자신의 펜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했던 것. 약 1년여간 몰래 집을 빌려주고 받은 돈만 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A씨는 "그간 자신의 집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내놓으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B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으니 20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고 버티고 있다.


위 같은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B씨는 친구의 우정을 악용한거나 다름 없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친구끼리 각박하게 굴지 말자고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B씨가 한가롭게 합의를 내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명백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 사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제86조 제1항). 특히 농어촌 민박은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제130조 제4항 제6호).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우리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을 하려면 법령에 따른 일정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1항). B씨처럼 임의로 숙박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20조).


A씨 소유 집에서 임의로 숙박업을 한 B씨로선 이 법령들을 모두 어긴 셈이다.


친구끼리 왜 이러냐고요? 그런데 왜 사기 치셨어요?

여기에 더해, 변호사들은 형법상 사기죄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① B씨가 자신이 직접 시골집을 이용하는 것처럼 A씨를 속였고 (기망 행위)

② 그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숙박료까지 챙겼기 때문이다 (재산상 이득)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A씨의 반응으로 미뤄보면, 진정한 용도(타인 대여)를 고지했을 때 B씨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친구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이 사건 A씨와 B씨는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저 호의로 집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집을 제3자에게 몰래 대여하고 숙박료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347조).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로톡DB


형사 처벌 받고 끝? 몰래 벌어들인 수익도 뱉어내야

B씨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가 "그간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봤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얻어낸 이익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다(제746조). 이른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가 바로 그것이다. B씨가 사기 행위와 불법 숙박업을 통해 번 돈도 여기 해당하는 건 아닐까?


변호사들은 이 사례에선 "예외가 된다"고 봤다.


권재성 변호사는 "이 사건 A씨는 친구 B씨가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자체를 몰랐다"면서 "이를 알지 못하고 집을 빌려준 만큼, 그 수익은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가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법률관계가 아니니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권 변호사는 봤다. 즉, A씨 집을 이용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달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걸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재성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한다고"고 했다.


김춘희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이때, B씨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그간 받았던 차임(숙박료)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